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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제와사회

자원 배분의 문제 :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와 준공공재(quasi public goods)

by 엔조이두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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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public goods)는 경제학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공급이 되기 어려운 재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재의 두 가지 속성에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공재(public goods)의 의미를 풀어쓰면

재화 ·서비스(용역)의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서비스(용역)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어떤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똑같은 소비 수준을 가지게 되며 잠재적인 모든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용역)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의 단점으로는 공공재의 특성에 의해 소비자는 소비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므로 공공재는 시장가격에 따른 자원 배분이 어렵습니다. 이를 무임승차자(시장실패의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공공재의 두 가지 유형 순수공공재와 준공공재

공공재는 정부도 일반기업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치만 대부분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서비스(용역)가 모두 공공재는 아니며 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 등의 가치재(merit goods)도 제공합니다. 가치재(merit goods)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는

순수공고재는 공공재의 소비에 있어서 특정인을 상품소비로부터 배제(제외) 시킬 수 없으며, 특정인이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다투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재화·서비스(용역)를 말합니다. 즉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속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의 비경합성 속성 때문에 추가적인 소비에 필요한 한계비용과 순수공공재 가격은 0 (한계비용=0, 순수공공재가격=0)이 됩니다. 소비자의 수가 늘어도 1인당 소비량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공공재는 시장경제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무료로 공급하며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순수공공재의 예로는 국방·소방·가로등·가로수·등대 등이 있습니다. 

 

준공공재(quasi public goods)는

준공공재는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의 속성 중 하나만 충족시키는 재화·서비스(용역)를 말합니다.    

소비배제가 가능한 유형(excludability) :  요금을 부담하고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수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시설 · 폐수처리시설 등은 개별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며 배제가 불가능한 준공공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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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재(merit goods)는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 재화·서비스(용역)를 전제로 정부가 개입하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재화·서비스(용역)의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공급하는 재화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재는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비자주권의 원칙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은 시장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생산과 생산의 변화(형태나 수량)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말합니다.(참조: 사회학 사전)

 

공공재(public goods)와 공유재(common goods)는 다릅니다.

경제학에서 공유재 (common goods) 또는 공유 자원은 배타성이 없으면서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말하는 것으로 소비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은 사람이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지만 어느 한 사람의 소비로 인해 다른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공유재(common goods)의 예를 들면 물, 물고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유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비되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도 합니다.

 

 

소비기준으로 재화 관련 용어정리 하기

배제성(excludability) : 특정인이 상품(재화)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배제시킬 수 있다. 기준은 비용 지불입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구매할 때 → 비용 지불 (배제성을 가진다.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핸드폰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배제성(non- excludability) : 특정인을 상품(재화)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 기준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 일반적인 도로 사용, 등대, 공기, 경찰, 무료공원, 가로등, 일기예보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합성(rivalry) : 특정인이 상품(재화)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다툴 수 있다. 내가 그 상품 (재화)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친구와 떡볶이를 먹을 때 친구가 먹는 만큼 내가 먹을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합성이 있습니다. 한정판 옷을 구매할 때도 내가 구매한 만큼 다른 사람이 구매할 양이 줄어들므로 경합성이 있습니다.

 

비경합성(non-rivalry) : 특정인이 상품(재화)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다투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등대, 가로등, 일기예보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경 경제용어사전, 기획제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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