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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제와사회

몇 촌간이지? 촌수와 가족 호칭, 나이대별 한자 호칭은?

by 엔조이두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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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와 친족 간의 호칭 그리고 나이별 한자 호칭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오랜만에 친족을 만나면 어떤 관계인지, 소개할 때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촌수(寸數)

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 체계를 가리키는 가족 용어이다.

촌(寸)은 척도법의 한자이고, 우리말로는 '마디'를 뜻하는 말이며, 촌수(寸數)로써 친족 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친족(親族) 간 혈통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친족호칭체계들 중에서도 다른 어느 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제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70조(혈족의 촌수 계산), 제771조(인척의 촌수 계산), 제772조(양자와의 친계 촌수)에 촌수와 촌수의 계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친족(親族) 은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즉 법률상 인정되는 혈연과 혼인으로 인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혈족(血族)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혈족(血族)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인척(姻戚)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767조의 인척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한정합니다.)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묶어 칭하는 말입니다.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뜻하는 것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을 뜻하는 것으로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

 

직계가족은 증조부모 → 조부모 → 부모 → 본인 → 자녀 → 손자녀 등 수직적인 혈통 관계를 말하며 그 외에는 모두 방계라고 말합니다.

 

방계혈족

자기와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자신과 다른 계통을 말하며, 직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방계에 속하는 혈족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방계는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분기된 친족 계열에 속하는 사람끼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본인 형제자매도 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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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일가 기준으로 본 촌수

관계 촌수 관계 촌수
부모, 자식 1촌 고모 3촌
형제 2촌 종형제(사촌) 4촌
조부(할아버지) 2촌 증조(큰할아버지) 4촌
백숙부(큰아버지) 3촌 당숙(아버지의 사촌형제) 4촌
조타(형제자매의 자식) 3촌 종질(사촌조카) 5촌

 

아버지가 어머니(아내) 가족을 호칭할 때

관계 호칭 호칭
어머니의 아버지 장인어른(아버님)  
어머니의 어머니 장모님(어머님)  
어머니의 오빠 손윗처남(형님) 어머니 오빠의 배우자를 호칭할 떄 :
손윗처남댁(아주머니)
어머니의 언니 처형 어머니 언니의 배우자를 호칭할 떄 :
손윗동서(형님)
어머니의 여동생 처제 어머니 여동생의 배우자를 호칭할 떄 :
동서
어머니의 남동생 처남 어머니 남동생의 배우자를 호칭할 떄 :
처남댁

 

어머니가 아버지(남편) 가족을 호칭할 때

관계 호칭 호칭
아버지의 아버지 시아버지(아버님)  
아버지의 어머니 시어머니(어머님)  
아버지의 형 시아버지(시숙) 아버지 형의 배우자를 호칭할 떄 :
손윗동서(형님)
아버지의 누나 시누이(형님) 아버지 누나의 배우자를 호칭할 떄 :
시자부(아주머님)
아버지의 여동생 시누이(아가씨) 아버지 여동생의 배우자를 호칭할 떄 :
시매부(서방님)
아버지의 남동생 시동생
미혼일 경우 도련님
기혼일 경우 서방님
아버지 남동생의 배우자를 호칭할 떄 :
동서

 

 

나이대별 한자호칭

평상시 많이 사용되지는 않치만 알아두면 유용한 나이대별 한자 호칭입니다. 12가지로 추려서 정리 하였는데 몇 가지는 간단한 유래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 지학(志學) : 열다섯 살을 달리 이르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논어 <위정편>에 공자가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 약관(弱冠) : 남자의 스무 살 된 때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비로소 갓을 쓰는 나이. <예기><곡례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기>는 공자와 그 제자들이 예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나라 때 편집된 책입니다. 방년(芳年)은 여자 나이 스무 살 전·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 이립(而立) : 30세를 달리 이르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논어 <위정편>에 공자가 "30세가 되어서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불혹(不惑) : 40세를 달리 이르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논어 <위정편>에 공자가 "40세가 되어서는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지천명(知天命) : 50세를 달리 이르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논어 <위정편>에 공자가 "50세가 되어서 천명을 알았으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이순(耳順) : 60세를 달리 이르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논어 <위정편>에 공자가 "60세가 되어서는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았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이 호칭 나이 호칭
15세 지학(志學) 70세 고희(古稀)
20세 약관(弱冠) 77세 희수(喜壽)
30세 이립(而立) 80세 팔순(八旬)
40세 불혹(不惑) 88세 미수(米壽)
50세 지천명(知天命) 90세 졸수(卒壽)
60세 이순(耳順) 99세 백수(白壽)

 

論語 爲政第二 二之四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慾, 不喩矩.

 

 

참조: 한국민속문화백과사전, 민법, 위키백과,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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