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정부에서 말하는 가구소득과 가구당 소득은 얼듯 보면 혼돈하기 쉽고 선 듯 정리가 안 되는 면이 있다. 가구소득의 종류와 의미, 개념, 가구소득 활용 예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등의 모든 수입을 의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하며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소득의 종류
① 근로소득
-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예를 들면 고용주에게서 보조받은 재화와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② 사업소득
- 비법인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설립된 법인기업과 협동조합, 유한책임파트너십을 제와한 모든 사업체)의 주인이 해당 상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입(총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재산소득
-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은 순수입을 말하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상표 사용료/인인세/사용료 등을 말합니다. (※인세: 출판사가 작가의 저술을 출간한 이후 작가에게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금액)
④ 경상이전소득
-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 재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사회보험 수혜금: 사회보험 부담금을 납부한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는 것으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금을 말합니다.
-. 사회부조 수혜금: 정부로부터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받는 것(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등)
-.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 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부터 장학금, 구호금 등의 형태로 받은 선물과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 가족지원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현금, 재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자녀에게서 지원받는 생활비, 교육비,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⑤ 비경상소득
- 비정기적인 소득 중 자산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 비경산소득: 비정기적인 소득중 자산을 변동시키는 수입은 자산증가로 그 이외는 비경상소득(경조소득, 복권당첨금 등)이라 하여 가구소득에 포함합니다. 자산증가는 소득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구분의 기준은 비정기적인 소득이 자산을 변동시키는지 아니면 가구의 일반적인 생활비로 사용되는지에 다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통계 작성 자료는 어디에 활용될까?
① 경기동향 파악
② 정부지원금 산정 기준
③ 소득분배지표 작성 (소득 분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등
위와 같이 가구소득은 정부의 소득분배청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언론에 보도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하위소득계층, 중위소득계층, 상위소득계층의 소득 현황을 분석하는 소득분위별 소득 통계 자료에 활용됩니다.
행정, 세법 등 적용에 따라 용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 주민등록등본은 한 세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원 총원을 기록하는 문서로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며 세대주 본인의 번호는 1번으로 지위가 기록되며 다른 세대원은 세대주와 관계로 그 지위가 기록된 문서입니다.
▶가구(家口)의 뜻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족여부, 주민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생활단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세대(世帶, household)는 한 가정을 이르는 말로 법적으로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을 한 세대(世帶)라고 말하며 세대 구성원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세대주(世帶主)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 상의 의미로는 가구와 세대는 유사어로 사용되지만 행정, 세법 등으로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구성단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① 부부의 경우 주말부부나 별거 등의 상유로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② 만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별개의 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가령 자녀가 학교 문제로 따로 타도 시에 거주할 경우 실거주는 다르지만 1세대로 봅니다. 등
소득세법상 세대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참조: 전자정부 누리집, 정부 24시 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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